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제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공표하는 절차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를 설정함으로써 전세계약이 종료되어도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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