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주로 대여금, 물품 대금, 임대료 등 금전 지급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약식의 분쟁 해결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은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원의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법정에 출석하는 데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이 적어 받지 못한 돈 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쉽게 상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