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되는 시점이 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위해서는 법원 양식인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양식은 법원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법원에서 받은 양식을 함께 공유해 드릴테니 필요하신분은 다운 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