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부 1분만에 완료하기(위택스) 주민세 납부 할인받기 주민세 조회방법 위택스 ☞ 바로가기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 ☞ 바로가기 지방세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 중 하나이에요.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요.납부기간을 넘기면 가산금이 생기기 때문에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해요. 주민세 온라인 납부방법은 두 가지이에요.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또는 위택스에서 납부 가능해요.위택스는 지자체와 관계없이 모든 지역 주민세가 납부 가능해요. 주민세, 지방세 할인방법이 있어요.서울시에서는 7월 31일까지 주민세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1600원이 할인된다고 29일 밝혔어요.납부기한은 오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확인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4대보험정보연계터'에 접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확인 조회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바로가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확인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로 부양 요건에 충족해야합니다.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 또는 재산과표가 5.4억원을..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확인,자격조건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발급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거나 각종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등 다양한 곳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들에 사용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 등 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등 또 그들의 피부양자인 가족이 해당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사람들로 자영업자도 지역가입자에 해당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방법과 피부양자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