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 갱신 계약 기간 10년 상가 임대 계약갱신 거절사유 상가임대차보호법 제대로 알기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 갱신을 원하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해 줄 것을 표시해야 계약이 갱신돼요.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의 요구를 인정하는 이유는 임대차계약을 통해 상가건물을 영업장으로 확보하고 영업을 시작하는 상인들의 경우 영업 초기의 투자비용이나 시설 비용이 과대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기간의 만료로 영업장을 옮겨야 한다면 그 초기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실을 입게 되므로,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영업개시일로부터 최소한의 임차 기간을 보장함으로써 위와 같은 비용 회수를 용이하게 하고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인정하고 있어요.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제외상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대로 알아보기 상가보증금 임대인이 안줄때 해결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모든 상가가 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적용 제외되는 경우는 기준 금액 이상의 고액 보증금인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허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보증금 초과금액은 지역별로 달라요. 서울지역의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보증금으로 상가건물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또한 일시사용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 법에 적용되지 않아요.
상가임대차보호법 (보증금, 월세인상) 상가 보증금 돌려받지 못했을 때 상가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해결할 수있는 방법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대항력을 가지게 되는데, 이를 유지해야 대항력이 존속하는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상가건물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