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에서 과하게 부과된 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고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조회하여 환급금이 있다면 환급신청을 해야합니다.
환급금이 있다는 것만 알고 환급신청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이 지난 미수령 환급금은 자동 소멸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을 조회한 이후에 꼭 신청까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급금은 본인 계좌로 입금 신청하고 신청 후 1~2주 이내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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