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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개선, 혜택을 대폭 확대키로 했습니다. 확대 혜택은 시행일인 7월 30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자와 기존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의 연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9,700만 원 이하에서 1억3,000만 원 이하로 상향, 지원 문턱을 낮춥니다. 자녀 출산과 관계없이 무주택 신혼부부라면 이용 가능합니다.

 

서울시와 협약 은행(국민‧신한‧하나은행)은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의 가산금리도 기존 1.6%에서 1.45%로 인하키로 했습니다. 신규 대출자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30만원 한도 내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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