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신고서는 사업양도법에 따라 제출해야하는 의무적인 신고서입니다.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사업양도신고서 제추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양도신고서는 사업을 양도하는 사람이 사업양도를 담당하는 관공서에 제출하는 신고서입니다.

 

사업 포괄양도양수계약을 한 후에는 양도인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내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포괄양도양수계약서와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양도신고서 무료서식

 

사업양도신고서는 사업양도를 담당하는 관공서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양도신고서는 양도되는 권리와 제외되는 권리, 그리고 동일하게 양도되는 의무와 제외되는 의무 등 사업 양도의 내용을 작성해야합니다.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양도에 따른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양도신고서 작성방법

 

사업양도신고서는 사업장 별로 인력과 자산, 설비 및 권리, 의무 등을 넘겨주어 양도인의 법률상 지위를 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이어받도록 하는 사업 양도를 신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하는 신고서입니다.

 

서식 내용은 양도를 하는 양도자의 상호명과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사업장의 소재지 및 형태와 종목 등의 인적사항이 있으며 사업 양도를 받는 양수자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양도되는 권리와 제외되는 권리, 그리고 동일하게 양도되는 의무와 제외되는 의무 등 사업 양도의 내용을 작성해야합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 성립요건

 

포괄양도양수계약은 말 그대로 양도인의 모든 권한을 양수인에게 넘기겠다는 계약입니다.

 

폐업과 사업자 신규 등록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간소화하여 명의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조세 특례법,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법률 규정이 들어가야 합니다.

 

양도양수의 개념은 포괄 양도양수, 부분적 양도양수, 시설 권리·영업권에 대한 포괄승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