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해결할 수있는 방법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대항력을 가지게 되는데, 이를 유지해야 대항력이 존속하는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상가건물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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