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작성되는 문서이에요. 두 문서는 주민등록상의 정보를 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주로 은행 대출이나, 보험 가입, 부동산 매매 등 각종 계약을 체결할 때 꼭 필요한 문서이에요. 두 문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유효기간이 지나기 때문에 다시 재발급을 받아야 해요.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초본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기재된 내용이에요. 주민등록등본과 다르게 개인의 정보만을 기재하게 되요. 발급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족관계, 전입/전출 기록 등의 정보가 기재되요. 개인 단위로 발급이 되는 문서라고 생각하면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