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분 근로장려금이 지난 2024년 8월 말까지 지급 완료되었어요.
9월부터는 24년 상반기분에 대한 반기신청과 자녀장려금 신청이 진행되니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돼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된 제도에요.
지급방식은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가능하고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은 불가해요.
반기신청은 24년 상반기(1월~6월) 근로소득분에 대해 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지급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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