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환급은 차량 소유자가 이미 납부한 세금을 일정 조건에 따라 돌려받는 제도이에요. 주로 차량을 폐차하거나 매매하여 명의 이전되었을 경우 환급받을 수 있어요. 자동차세 환급신청 잠자고있는 내 지방세 조회 환급신청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자동차세 환급은 차량 소유자가 이미 납부한 세금을 일정 조건에 따라 돌려받는 제도이에요. 주로 차량을 폐차하거나 매매하여 명의 이전되었을 경우 환급받을 수 있어요. 자동차세 환급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가능하고, 온라인은 위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자동차를 매도한 경우에는 자동차 명의 이전이 완료된 후 신청이 가능해요. 매도 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알리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되요.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에는 폐차장에서 발급..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바로하기 정부24앱 GPS 오류 문제해결방법 정부24 홈페이지 2024년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는 참여 기간은 2024.07.22~08.26까지입니다. 비대면 참여는 GPS 위치 기반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는 신청할 수 없고 핸드폰으로만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비대면 기간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방문조사가 진행되고 방문조사는 24년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이루어집니다. 단,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에 대해서는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주민세 납부 1분만에 완료하기(위택스) 주민세 납부 할인받기 주민세 조회방법 위택스 ☞ 바로가기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 ☞ 바로가기 지방세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 중 하나이에요.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요.납부기간을 넘기면 가산금이 생기기 때문에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해요. 주민세 온라인 납부방법은 두 가지이에요.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또는 위택스에서 납부 가능해요.위택스는 지자체와 관계없이 모든 지역 주민세가 납부 가능해요. 주민세, 지방세 할인방법이 있어요.서울시에서는 7월 31일까지 주민세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1600원이 할인된다고 29일 밝혔어요.납부기한은 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