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란?
주택, 토지, 건축물 이외에도 항공기, 선박 등을 보유한 사람이 내는 지방세입니다.
주택과 건물의 경우 그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에 따라 세액도 결정됩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등기명의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7월와 9월 두번 나누에 납부합니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 ~ 31일까지, 9월 16일 ~ 30일까지 입니다.
납부 할 세액이 20만원 이내라면 7월중으로 모두 납부하여야 하고, 250만원 초과시에는 분할납부 신천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민등록등본 온라인, 모바일 발급방법 - PDF파일 (0) | 2024.07.15 |
---|---|
재산세 카드납부 카드사별 이번트 및 혜택 (0) | 2024.07.15 |
정부 24 인터넷 서류 발급신청방법-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0) | 2024.07.06 |
공공임대 든든전세 온라인 제출 서류 알아보기 (0) | 2024.07.06 |
든든전세주택 인터넷 신청방법 및 서류제출방법 (0) | 2024.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