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란?

주택, 토지, 건축물 이외에도 항공기, 선박 등을 보유한 사람이 내는 지방세입니다.

 

주택과 건물의 경우 그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에 따라 세액도 결정됩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등기명의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7월와 9월 두번 나누에 납부합니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 ~ 31일까지, 9월 16일 ~ 30일까지 입니다.

 

납부 할 세액이 20만원 이내라면 7월중으로 모두 납부하여야 하고, 250만원 초과시에는 분할납부 신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