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확인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4대보험정보연계터'에 접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확인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로 부양 요건에 충족해야합니다.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 또는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여야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은 소득, 재산, 부양 세 가지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